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이 거액의 떡값을 줘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 중에는 1989년 삼성의 외압으로 감사원의 재벌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사건의 수사검사도 포함됐다고 MBC가 24일 보도했다.
이문옥씨 사건은 89년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던 이씨가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의 부동산투기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후 10일만에 삼성의 외압으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하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이씨는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앙일보 고위간부를 만난 직후 감사가 중단됐다”며 “이후 재벌 감사를 감행했던 선임 과장과 국장까지 좌천됐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의 외압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이씨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했다. 이씨를 구속시킨 검사 A씨의 이름은 7년 후인 1997년 홍석현 주미대사(당시 중앙일보 사장)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당시 회장 비서실장)의 대화도청 파일에 등장한다. 추석 떡값을 줄 검찰간부로 거론된 10명 중 한 명이었다.
이문옥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삼성이 A검사를 로비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A씨는“전혀 떡값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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