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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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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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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하도록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신용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8월말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중에서 일부 항목은 이르면 올 연말 정산 때부터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된다.

재경부는 나머지 소득공제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해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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