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 오후 10시 이후에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온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영업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술 판매ㆍ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각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을 금하는 업장은 노래방, PC방 등이 있으며 비디오방은 출입을 전면 불허하고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폐업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이 이를 무시,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복지부는 또 이ㆍ미용사 면허를 신규 신청할 경우 5,500원,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3,0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중 시행토록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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