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자를 실명으로 명시했는데.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고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성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실명으로 고발했다.”
-이회창 후보 측만 고발했나.
“기아자동차 문제로 삼성이 여야 모두에게 로비를 벌여야 했으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이회창ㆍ이회성ㆍ서상목ㆍ고흥길씨가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1997년 11월 이전에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이후라도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이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네 명에게 삼성이 준 자금은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한 로비자금, 즉 대가성 뇌물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안기부는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안기부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삼성 불법로비자금 수사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 봤지만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 도청은 오랜 군사독재 기간 이뤄진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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