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ㆍ전문대가 제출한 2005학년도 대입 지원ㆍ합격ㆍ등록자를 검색 및 확인한 결과 총 2,607명이 지원방법을 어겼고, 이 중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52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4명 등 116명은 입학을 취소토록 대학측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명서를 내지 않아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대학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심의을 통해 구제될 수도 있다.
대입 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은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1995년 43명에서 1996년 22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2003년 7명 등으로 격감했으나 2004년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다시 크게 늘어 지난해 54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위반자 유형은 ▦학생 본인 귀책사유 1,421명 ▦대학의 고의 및 과실 또는 행정착오 1,020명 ▦기타 1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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