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경영권 다툼 와중에 위장계열사 문제가 불거진 두산을 비롯해 불법 대선자금 시비에 휩싸인 삼성 등 재벌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 달 말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두산의 경우 박용오 전 회장이 위장계열사로 지목한 ‘넵스’는 이미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박 전 회장이 또 다른 위장계열사로 주장한 생맥주 체인점 ‘태맥’도 필요하다면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55개 기업집단에게서 제출 받은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105개 기업에 대해 지난 5월 조사표를 발송했으며, 현재 이 조사표를 회수해 검토작업 중에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을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조사는 이미 4월 말부터 조사 착수가 발표된 사항으로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이나 불법 대선자금지원 논란, 두산의 경영권 분쟁 등 최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두산의 경우처럼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검찰의 협조요청이 있다면, 조사 중인 105개사 이외에 추가조사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대기업 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상이 아니어도 이들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들은 채무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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