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 판사는 23일 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모(24)씨의 택시에 탑승,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말했다.
운전사 전씨는 승객 말의 진위를 알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했다. 전씨가 전화를 거는 사이 이 판사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고 서울로 달렸다.
이씨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0시55분께 일죽IC 부근에서 이 판사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였다. 이 판사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살고있는 서울로 가려 했다. 그런데 왜 내가 택시를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4일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 이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만취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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