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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연구비 횡령 서울대교수 통장엔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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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연구비 횡령 서울대교수 통장엔 뭉칫돈

입력
200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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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24일 납품업체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150여 차례에 걸쳐 연구비 15억여 원을 빼돌리고, 대학원 제자들의 인건비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대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오모(55) 교수를 구속했다. 이달 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 조모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이며 검찰은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와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연구비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0∼2004년 사이 이미 폐업한 유령업체나 제자가 대표로 있는 교량시공업체, 평소거래를 해오던 납품업체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횡령했다. 오씨는 학내 연구비집행기관에서 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가 문제되자 유령회사 명의의 통장 및 인감을 아예 넘겨받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해 연구비를 빼돌리는 대담함도 보였다. 오씨의 개인통장에는 출처불명의 예금이 50억원 가량 입금된 사실도 밝혀졌다.

오씨는 지난 4월 미국 학회에서 주는 ‘올해의 논문상’을 공동수상하고 학내 연구소 설립기금 등으로 20억원 가량을 내놓은 사실 등을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처를 주장했으나,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검찰은 “오 교수의 20억원 기부도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알려지자 이에 대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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