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선 직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홍석현 주미 대사(당시 중앙일보 사장)와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4일 “언론보도 등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대화 내용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및 홍 대사의 적극적인 개입,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자금 제공 내역 등이 담겨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97년 당시 이 후보 진영이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 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과 연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불법 자금은 단순한 정치자금을 넘어 기아자동차 인수 등을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 대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관련자들을 이르면 25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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