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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으면 소액신불자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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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으면 소액신불자 빚탕감

입력
200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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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정보관리대상자(과거 신용불량자)들이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출원금을 탕감해준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될 ‘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들이 전국 95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한 달짜리 과정인 경우 200만원, 두 달짜리는 400만원, 3개월짜리는 500만원의 원금을 탕감 받게 돼 채무자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까지 밀린 채무원금을 감면 받으며, 연체이자만 있을 경우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작년 6월말 현재 하나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고객중 연체대출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약 4,5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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