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4일 임신한 아내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해임당한 경찰관 임모(32)씨가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임신한 아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임신 8주 상태이던 아내에게서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임씨는 5개월 전 아내가 유산한 바 있어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불법 유턴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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