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인베스트저축은행이 5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7.91%로 악화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 징후를 보여 6개월간 영업정지(경영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베스트저축은행은 내년 1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여ㆍ수신 등 업무와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 개선 등 장기간의 침체기에서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지난 1월 영업정지된 플러스저축은행 부회장 박모씨가 금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처분을 내렸다”라며 원고승소판결해 향후 금감위의 저축은행 처리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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