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21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종부세와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의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을 4억5,000만원 내지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우리당은 현재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시행중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공택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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