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홈쇼핑에서 홍삼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대가로 수억을 받은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넨 고려홍삼판매 사장 김모(45)씨와 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안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변호사 박모(39)씨를 각각 배임증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한국인삼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김씨에게 인삼공사가 생산하는 정관장 제품을 홈쇼핑에서 독점판매하는 권한을 주는 대가로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변호사 박씨는 안씨를 찾아가 김씨로부터 돈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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