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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혁당 재건위' 재심청구 20개월만에 심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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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혁당 재건위' 재심청구 20개월만에 심리재개

입력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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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년8개월만에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사면됐거나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검찰의 ‘재심 개시 불가’ 입장에 변화는 없는지 등을 정리, 추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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