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는 21일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해당기관장에게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위는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에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