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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해외수감 한국인 남은 형기 국내복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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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해외수감 한국인 남은 형기 국내복역 가능

입력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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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이 발효되는 11월1일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유럽국가 등 59개 가입국과 수형자 상호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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