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고객에게 실세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1일 “문제가 된 옛 씨티은행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 약관 등을 제출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께 씨티은행의 고정금리 적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금리를 1% 포인트 낮추라”는 시정권고를 내리는데 그쳐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고객의 민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한미은행 노조가 사기혐의를 주장하고 나서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씨티은행 내 한미은행 노조는 19일 옛 씨티은행이 2002년 말부터 변동금리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씨티은행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미 납부한 이자는 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의 대고객 지침을 이메일로 각 영업점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 측은 “3만여명에 대한 불법취득 이자 74억원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 피해자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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