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내에 제출토록 한 하이트맥주의 자체 불공정거래 방지안이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어서 공정위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희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21일 “양사의 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허용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것은 이 같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이트에 대한 진로 조건부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안 위원은 “위법이라 해서 합병을 승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정 조치에는 주식 매각, 자회사 매각, 점유율 제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번 사안에는 가격 제한과 영업조직 별도 운영, 자구안 제출, 출고내역 보고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하이트주조 매각이 승인 조건에서 빠진 것은 하이트주조의전북 지역 점유율이 40%대여서 전북 지역을 별도의 소주시장으로 보기에는 하이트주조의 점유율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 위원은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류시장이 독점적으로 지배되거나 지방 소주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비맥주와 일부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오비맥주는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 중 ‘5년간 가격인상 제한’은 오히려 하이트로 하여금 시장점유율 확대와 끼워팔기에 집착하게 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중ㆍ소 경쟁사의 가격 인상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끼워팔기 등에 대한 방지책을 하이트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 것은 “경찰이 우범자에게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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