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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이 손들어 준 '딸들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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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이 손들어 준 '딸들의 반란'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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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성 평등의 실천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등 7명이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 성공한 셈이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 변경의 이유로 70년대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한 종래 관습에 대한 법적 확신이 약화했으며, 타고난 성별만으로 종중원 자격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들었다.

이어 종중을 규율해 온 관습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조리에 따라야 하는데,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게 조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호주제를 폐지한 3월의 민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애초에 이번 소송이 종중 재산 처분 과정의 출가 여성 차별을 문제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양성 평등의 실현이라고 박수를 칠 일만은 아니다.

6명의 대법관이 소수의견에서 밝혔듯 종중원 자격과 종중 재산의 분배는 전혀 별개일 수 있다.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묘와 제사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처분은 극히 예외적이다.

그런데도 ‘딸들의 반란’을 포함, 최근의 종중 관련 다툼은 주로 재산의 처분을 둘러싼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종중 내 재산 다툼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례는 앞으로 새로이 성립되는 관계에만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 관련자들의 반발과 종중 재산 다툼의 복잡화를 막기는 어렵다. 전통의 좋은 알맹이는 사라지고, 이해 다툼만 무성한 현실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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