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복지이다. 사회복지라 하면 교육과 의료 분야를 쉽게 연상하지만 법률 분야의 복지 서비스인 법률구조야말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다’라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낯 부끄러운 말을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956년 창설 이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구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인 법률복지기관이다.
법률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소송구조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힘든 형편인데 남편이 무자비한 폭력까지 휘두르는 가정, 혹은 남편이 이미 오래 전에 가출하여 소식이 끊겼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을 꾸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또는 업둥이를 공들여 키워 교육까지 다 시켰는데 늙고 병든 양부모를 모른 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이혼 소송 등 법적인 서류 정리를 해야만 그나마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들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구조 이외에 가정 문제는 그 특성상 상담과 화해조정, 각종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법률구조적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현재 가정 문제의 추이에 비추어 이 부분을 더욱 확대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법률구조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미흡하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구조 하면 소송구조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가정 문제의 경우 소송구조는 물론이고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미연에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돕는 것이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구조 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 상담, 가정폭력 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는 물론 혼인 전 강좌인 ‘결혼 아카데미’, 결혼 생활 중인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숍’, 이혼 전후 상담과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문제 발생 이후의 소송구조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까지 법률구조의 내용적 범위로 인식하여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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