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노물준 29명 적발/ 3억 아끼려다 119억원 추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노물준 29명 적발/ 3억 아끼려다 119억원 추징

입력
2005.07.21 00:00
0 0

충북 진천의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는 1999년 세금 신고를 앞두고 21억원 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했다. 이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액수를 대폭 늘리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3억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여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김씨에 대해 세금계산서 항목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다급해진 김씨는 세무서 7급 직원 오모씨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119억원을 추징 당했다. 당초 줄이려던 세금보다 30배 이상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서울지역 제조업체 경리이사 조모씨도 2001년 7억원 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뒤 세무공무원 H모씨에게 650만원의 뇌물을 주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1억7,000만원 정도 줄이려다 들통나 42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를 시도했던 납세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총 85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올들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액수가 518억원에 달해 탈세 관련 뇌물사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원이었다.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24명은 징계를 받거나 파면됐다.

이명래 감사관은 “세금을 조금 아끼려고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탈세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물게 된다”며 “엄정한 세무조사 진행을 위해 감사관실을 사무관 중심의 ‘팀제 감사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