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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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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 밝혀야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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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수 년 동안 정ㆍ재ㆍ언론계 인사들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한 비밀 전담팀을 운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보기관의 불법 도ㆍ감청은 정치사찰의 가장 은밀하고도 두려운 도구로, 그 진위 여부가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에 전담 팀의 명칭과 활동 방식, 범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도청작업은 안기부 조직 내에서도 부장과 담당 차장 등 극소수 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고 한다.

비밀 조직을 두고 행한 도청이었다면 보나 마나 불법이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안기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권력 보위를 위한 것이었음은 너무도 뻔하다.

도청은 개인의 생활 영역을 파고들어 가장 비열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하물며 정보기관의 도청 행위는 정권 비호를 위해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수집하는 독재적 수법의 전형인 만큼 한 치도 용서할 수 없다. 국정원이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그 시절 각 분야의 웬만한 지도급 인사들은 밥상의 대화까지 사적 일상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당했고, 그 도청 자료는 매일 아침 안기부장과 청와대 핵심들에게 보고, 회람됐다고 한다. 이런 일이 군사독재와 정보정치를 부정하며 안가(安家)부터 허물던 문민정부에서 벌어졌다니 권력의 두 얼굴이 참으로 극단적이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김대중 정권 때도 뜨거운 논란이었다. 지금, 혹은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 대선자금 문제가 함께 제기된 MBC의 ‘X파일’ 진상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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