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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거래소에도 5%룰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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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거래소에도 5%룰 적용하라”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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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지분 관계상 거래소의 자회사로 돼 있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독립을 추진 중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옛 증권전산) 등 거래소가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거래소가 증시에 상장될 경우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 유관기관은 성격상 공익적 목적이 강한데, 거래소에서 경영에 간섭할 경우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거나 공익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은 연초 부임하자마자 “자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거래소가 보유 지분을 증권사 등 회원사들에게 파는 것이지만, 거래소 측은 지분 매각 계획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은 ‘5% 의결권 제한’ 규정을 거래소뿐 아니라 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거래소법 21조는 공익을 위해 거래소 주주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 이상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5%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유관기관의 한 인사는 “공익 목적은 거래소나 예탁원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5% 의결권 제한을 우리 주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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