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홍석현·이학수씨 MBC상대 방송금지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홍석현·이학수씨 MBC상대 방송금지 신청

입력
2005.07.21 00:00
0 0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사장)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전 회장 비서실장)이 21일 MBC를 상대로 제출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여 오후 8시께 “불법 테이프이므로 원본 그대로 보도해선 안 되고 실명을 사용해도 안 된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방송사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밤 9시 ‘뉴스데스크’ 등 프로그램으로 제작ㆍ편집ㆍ방송ㆍ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ㆍ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건에 3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간접이행강제금을 1건에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MBC는 이날 밤 9시 ‘뉴스데스크’에서 테이프의 대화 당사자인 당시 중앙일간지 사주와 모 그룹 고위간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녹음 내용도 직접 전하지 않은 채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