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등반대회를 기획하고 새해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의례적 사교행위가 아닌 당선을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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