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매시장의 낙찰가액은 감정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3% 늘어나 10조원을 웃돌았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매 물량 확대와 시중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보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먼저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 명세서를 열람, 검토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부동산 표시, 점유자와 점유 기간, 임차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진술 등이 기재돼 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권리 분석이다. 특히 후순위로 등재돼 있다 할지라도 예고등기, 유치권 등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을 피하는 게 낫다. 또 경매물건의 이용 제한이나 규제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관련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건의 일치 여부, 등기상 나타나지 않은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야 한다. 이때 주변 현황과 시세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경매는 대상물 종류에 따라 점검사항이 다르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체납여부, 임야라면 진입로와 분묘기지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경매는 세입자 합의금, 명도비용 등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의 자금 사정 및 대출 여부도 고려헤야 한다.
낙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까지 5.8%였으나 세법 개정 이후 낙찰가의 4.6%로 낮아졌다.
일반 투자와 마찬가지로 경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발전 전망, 그리고 시세 동향 등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호기(好期)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초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학부설, 각종 언론사 및 백화점 등에서 주최하는 경매 관련 강의를 수강한 후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자.
큰 규제 없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경매시장의 매력이다. 그러나 참가자가 몰리면서 경쟁 낙찰가가 높아져 경매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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