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은 물론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적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교부 토지국장과 지적국장, 행자부 지적팀장,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대책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의 공공성 확대 및 투기억제방안을 논의했다.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회의에서 “땅값이 상승하면 주택값이 상승하고 각종 경제활동에서 공장ㆍ농업용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파장이 크다”며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점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정은 1988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 중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폐지됐으나 개발이익환수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을 중단했던 만큼 이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등 토지 관련 부담금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20일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고급 아파트 가격 진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주택 공급분야의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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