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에서 영주권 없이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여행객이나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여권소지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여러 기술적인 문제와 각 나라별 사정이 달라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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