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내리다 차에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04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주차를 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왼쪽 발이 차문 틀에 걸리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뼈가 골절됐다.
A씨는 자동차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던 만큼 자동차보험 약관상‘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 중 차량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자동차가 운행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갖는 위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며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해 차 구조물에 걸려 발생한 것으로 운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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