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군 사법권을 지휘권과 독립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국방부장관이 지휘 감독하도록 일원화, 문민 통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군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에 군 조직의 반발이 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군도 사법 민주화 요구에 따른 개혁원칙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군 사법 독립은 군 사법제도의 모든 적폐가 지휘체계에서 독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점에 비춰 바람직하다. 지금은 지휘관이 관할관 자격으로 검찰관과 재판관을 임명 감독하고 일반 장교로 심판관을 지정하는 등 모든 사법절차에 개입한다.
여기에 형량 감경권까지 행사, 비리에는 관대하고 장병 인권보호는 소홀해 사법정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적폐를 없애려는 개혁으로 군 지휘권이 어느 정도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군이 언제까지나 민주적 법치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군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국방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다. 군 검찰이 헌병 등 군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에 감찰권까지 갖는 것은 일반 검찰과 경찰 관계에 비춰봐도 논란할 여지가 있다. 특히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이 미칠 개연성을 미리 최소화하는 방안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은 군사재판의 배심제 적용일 듯하다. 민간재판의 배심ㆍ참심제 도입에 맞춘 것이지만, 동질적이면서도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의 특수성에 비춰 민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배심제 도입은 한층 조심스레 결정할 일이다. 사법개혁 전반이 그렇지만, 사법 민주화 이상에 치우쳐 군 조직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