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는 12개 시ㆍ도 별로 건설되는 혁신도시에 지방 이전이 결정된 176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입지선정 지침을 내주 중 확정해 각 시ㆍ도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려는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침을 어기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 시설 건설 등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선정 지침은 공공 기관을 혁신도시 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시ㆍ군ㆍ구와 산업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시ㆍ도가 입지 선정위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도시를 결정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정부는 또 지침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 지역의 산업적 특성, 지역의 혁신 역량, 교통 및 대학과의 접근성 등을 혁신도시 선정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공공 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해야 자족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전 효과도 커진다”며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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