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원과 선거사무원을 합해 30명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시ㆍ도지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15인 초과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10인 초과 ▦지방의원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5인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시행을 앞두고 법개정에 따른 선거규칙을 마련, 이 같이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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