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 골프연습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법정소송을 벌이던 사업자들이 잇달아 승소,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집단민원을 또 다시 야기시키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8만2,539평)내 임야 7,290평에 지상3층 98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1994년 말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특혜논란이 일자 같은 해 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인근 주민 2,000여명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교통혼란 및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골프연습장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시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A씨는 시가 골프연습장 부지 진입도로 개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02년 도시계획사업(골프연습장설치) 시행자 지정신청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부지는 B씨에게 매각됐고, B씨는 최근 착공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 매입, 산림청 부지 대부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체부지까지 검토했으나 또 다른 민원이 예상돼 성사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더 이상 골프연습장 건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도 지난해 10월 목현동 일대 6,000평에 지상 4층 92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소음 피해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C산업은 2월 수원지법에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5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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