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하청업체가 주축인 금속노조가 진통 끝에 사측과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19일 중앙교섭을 갖고 쟁점이었던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키로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노사는 그 동안 해외공장 신설 시 노조에게 6개월 전 통보하고, 비정규직 불법파견 시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교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 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해 노조는 81만5,000원(주 40시간 기준)을 주장한 반면, 사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76만원으로 할 것을 고집, 진통을 겪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76만 5,055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노조는 교섭과 동시에 경고성 시한부 파업을 벌이면서 사측을 압박,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 원청업체인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쟁의에 들어갈 때 연대 파업키로 했으나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사측과 정식 임ㆍ단협 협정서를 조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협상 타결로 노사갈등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시한부 파업을 해 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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