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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내분

입력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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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에 사무총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조항에 따라, 최정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3월31일로 소급 규정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중재위원들의 서면결의로 통과시켰다. 앞서 문화부는 개정안에 대해 “임면동의를 거치지 않은 편법”이라며 중재위원들의 설득에 나섰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준희 위원장은 조직쇄신 등을 이유로 든 사퇴권고가 최 사무총장에게 거부되자, 이후 사무총장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새 언론중재법 이전에 사무총장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던 데서 비롯됐다. 최 사무총장측은 임기를 소급 적용한 운영규칙 개정으로 2008년 3월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부는 새로운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운영규칙에서 소급 적용한 것은 새로 임명할 신임 총장에 대한 임기 개시일이지 현 총장의 자동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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