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수강을 중간에 그만두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되 학원측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만 날짜로 계산해 반환토록 해 학생들의 불만이 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민원을 고려,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고쳐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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