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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불만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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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불만폭발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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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0일 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은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임금 9.89% 인상 등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측은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주5일제와 관련해서는 토요 외래진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또 임금동결이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일 산별교섭에서도 이 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임ㆍ단협 문제보다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가 노조 파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 직후 “정부가 ‘올 연말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말해 온 직권중재를 꺼내 들고 15일간 파업을 못하게 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19일에는 법원에 직권중재 회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했다.

이번 파업에는 사측의 협상태도에 대한 노조의 불만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14차례 진행된 산별교섭에서 수차례 노무사에게 협상을 위임하고, 교섭불참(3차례) 집단퇴장(5차례) 심의거부(2차례) 등 10차례나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따라 22일 이전에 파업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각 병원지부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조정완료 기한인 20일부터 합법파업이 가능하다. 19일로 조정기간이 완료되는 병원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병원 10개와 원자력 부산대 전북대 등 주요 국ㆍ공립 병원 6개이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만료일인 22일 이후에는 전국 113개 병ㆍ의원도 파업이 가능해, 중노위 최종 중재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2월 국내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벌여 협약을 체결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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