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포함해 총 675만명 규모의 8ㆍ15 대사면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일반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밟기가 어렵다고 판단, 특별사면만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건의한 400만명에 대해서도 선별 작업을 거쳐 일부는 제외할 방침이어서 사면 규모도 당의 건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식품단속법ㆍ위생법 위반사범 가운데 가벼운 범법 행위자에 한해 사면을 실시했다.
일반사면 제외 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 처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중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포괄적으로 사면하려던 여당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당초 방침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일반사면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다 야당이 반발, 국회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 특별사면만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66만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특사 대상은 30~40만명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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