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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노조, 한국씨티銀 사기혐의 고발/ "옛 시티銀 금리속여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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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노조, 한국씨티銀 사기혐의 고발/ "옛 시티銀 금리속여 부당이익"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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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씨티은행이 한미은행 노조에 의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씨티은행 내 한미은행 노조는 19일 “옛 씨티은행 국내 지점들이 금리를 속여 74억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이 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대표인 리처드 잭슨 수석부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옛 씨티은행 국내 지점들이 2002년 말부터 3개월 단위의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을 판매하면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았다”며 “당시 금리 하향기였던데다 고객들이 이자율 변동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제한된 지점수 등으로 인해 조달금리가 높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통합 이후인 지난 3월 금리를 1.0%포인트 낮춘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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