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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 재산세율 상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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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 재산세율 상향 방침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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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나대지ㆍ임야 등에 대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대지ㆍ임야 등을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18일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외에 나대지와 임야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나대지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일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거둬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를 부활, 나대지 등을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지역별 땅값 차이를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재경ㆍ행자ㆍ건교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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