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ㆍ무죄의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이 무죄로 확정할 경우, 현재 서울에서만 ‘마사지(속칭 ‘대딸방’ 혹은 안마시술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70여 곳(검찰 발표)에서 성업중인 유사 성행위 업소 단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돈을 받고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는 구강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또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사 성교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관계가 수반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받고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이에 앞서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들은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으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손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봐야 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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