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 신문의 기준 및 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 발전기금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독자권익 보장 등 법률상 용도 외에도 구독료 지원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지원사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신문의 기준으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신문 발전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파 공작원에 대한 지원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수 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국어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도 의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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