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문발전기금으로 구독료도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문발전기금으로 구독료도 지원

입력
2005.07.19 00:00
0 0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 신문의 기준 및 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 발전기금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독자권익 보장 등 법률상 용도 외에도 구독료 지원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지원사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신문의 기준으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신문 발전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파 공작원에 대한 지원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특수 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국어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도 의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