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낸데 대해 “이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제정한 것이므로, 위헌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의견서에서 이 특별법과 신행정수도법이 같은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국회와 대통령, 국방 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가 서울에 남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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