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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이부영씨 항소심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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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이부영씨 항소심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유지

입력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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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자에 한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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