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8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법원에 최종심 역할을 담당할 상고부를 설치하고, 재판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의 민사사건,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사건만 대법원에서 처리토록 하는 대법원 기능과 구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9일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마련된 법률안을 해당 정부부처로 보내 정비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개혁안들은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된다. 사개추위는군사법제도 개혁안도 의결했다.
“지휘관에 예속됐다”는 비판을 받은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장관급 장교(장군)가지휘하는 각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 군검찰부와 보통군 사법원을 평시에는폐지토록했다. 대신 국방부 소속 고등군검찰단^고등군사법원 아래육·해·공군 구분 없이 전국 5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군검찰단과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에도 배심·참심제를 혼합한‘장병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장교나 부사관, 사병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범죄에 한해 군검사가 수사지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을 할 수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초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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