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경찰서 연행을 거부하다 수갑이 채워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서울중앙지검 박모(35) 검사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0시20분께 서초동 서울교대 인근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EF소나타를 운전하다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박 검사는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2%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했다. 경찰은 박 검사를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한 데 이어 오전 2시께 수갑을 채운 채 서초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오전 5시께까지 조사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채혈 뒤 경찰서로 갈 것을 거부하면서 반항해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관행적으로 수갑을 채운 것 같아 그에 대해 한마디 불만을 털어놓았을 뿐 난동을 부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6일 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은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최종 수치를 0.149%로 확정했다.
한편 박 검사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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