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8일 “현재 마련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에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하천법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상 청계천에서 낚시를 제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청계천은 도심에 있는 특수 하천임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낚시행위는 도시 미관이나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청계천에서 낚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나 지역에 따라 낚시를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단은 또 청계천이 일반하천보다 유속이 빠르고 적은 비에도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천시 위험경고를 무시하고 청계천 및 산책로에 접근하는 경우나 수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이밖에 청계천에서 ▦음주ㆍ소란 행위 ▦쓰레기 및 오물투기 ▦노상 방뇨 ▦애완견 동반산책 등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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