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계천서 물고기 못 잡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계천서 물고기 못 잡는다

입력
2005.07.18 00:00
0 0

10월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8일 “현재 마련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에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하천법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상 청계천에서 낚시를 제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청계천은 도심에 있는 특수 하천임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낚시행위는 도시 미관이나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청계천에서 낚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나 지역에 따라 낚시를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단은 또 청계천이 일반하천보다 유속이 빠르고 적은 비에도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천시 위험경고를 무시하고 청계천 및 산책로에 접근하는 경우나 수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이밖에 청계천에서 ▦음주ㆍ소란 행위 ▦쓰레기 및 오물투기 ▦노상 방뇨 ▦애완견 동반산책 등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