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설치와 운영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희선 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주최의 ‘사개추위 개혁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만들려면 구체적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정권 집행기관이 아닌 총괄감독기구인 대통령이 행정기관에서 다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추위를 만든 것은 위임 입법의 근거를 결여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와 요건에 위반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배의 정도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사개추위 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대통령 산하 위원회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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