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도 없이 정부부처에서 상자째로 서류를 가져가고 있다”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검찰이 18일 “그런 일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총리 발언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도로공사 등 최근 수사 대상이 된 정부기관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 영장을 가지고 가서도 동의를 받아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왔다”며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행정기관은 공신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은폐 의혹이 있을 때만 압수수색을 한다”며 “임의제출은 수사대상 기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담도 수사에서 검찰이 5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가져가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행담도 사업이 5년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가져왔다가 복사한 뒤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검찰이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의혹 사건 수사가 끝난 후 한 피조사자가 ‘검찰이 너무나 잘 해줘서 고마웠다’고 감사의 표시를 따로 전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인권강조 풍토를 기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 총리는 17일 5부 요인 만찬에서 검찰의 정부부처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영장 없이 공문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응하지 말라고 정부 부처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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